“수업에 방해된다”며 청소노동자들 고소했던 연대생 사건, 1년 만에 '결말' 떴다

2023-05-1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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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년 만에 종결된 사건
민사 소송은 계속 진행 중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청소노동자들 시위·집회가 수업에 방해된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경찰 결정이 전해졌다.

연세대학교 마크 / 연세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연세대학교 마크 / 연세대학교 공식 인스타그램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지난 9일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청소노동자들 혐의에 대해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해당 혐의를 불송치로 종결한다는 통지서를 보냈다.

앞서 지난해 6월 연세대 재학생 3명은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대학 캠퍼스 안에서 시위를 진행한 청소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연세대 청소노동자들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불송치를 결정했다. 하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자료사진 / 이하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자료사진 / 이하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하지만 검찰은 지난 2월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3개월 재수사 끝에 경찰은 최종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 쪽 집회가 미신고 집회지만, 노동자들 집회가 점심시간에 40분가량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됐던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6월 연세대 재학생 3명이 서울서부지법에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수업권 침해에 따른 민사상 손해액 638만여 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원고 중 1명은 소를 취하했는데 첫 재판은 다음 달 1일 열릴 예정이다.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한 자료사진 /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home 권미정 기자 undecided@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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