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과태료 처분 계도기간 또 연장... 집주인들 긴장 풀린 이유 [머니 탐구생활] <35>
2023-05-25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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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 끝나는 계도기간 1년간 연장
과태료 부과 없어도 30일 내 신고의무 유지
이달 말 끝날 예정이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전월세 신고제) 계도 기간이 내년(2024년) 5월 31일까지 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면 위반 사항에 대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어서 연장 여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시행 중이지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과태료 부과 없이 신고 의무만 남게 된 것이지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부담 완화, 지자체의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년간(2021.6.1.~2023.5.31.)의 계도기간을 두었습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 건과 월세가 30만원을 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 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거래당사자 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위임받은 자가 주택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거나,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보통 임차인은 행정복지센터에 전입신고를 하거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 함께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임대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신고를 꺼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제의 취지가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임대차 신고를 통한 투명한 거래 관행 확립이라는 점, 그간 계도기간 중에도 신고량이 증가해온 점 등을 종합 고려해 이번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합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신고제 시행 이후 매달 임대차계약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월별 신고량은 2021년 6월 6만8353건이던 것이 2022년 6월 14만6424건, 올해 3월 19만266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그간 누적된 신고 정보는 최근의 전세사기 조사, 전·월세 시장 동향 파악, 실거래가 공개를 통한 임차·임대인 정보격차 완화 등에 활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운영 결과를 토대로 신고 편의 향상, 국민 부담 완화 등을 위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더라도 계약일로부터 30일 내 신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되니,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임대차 신고제 및 시스템 사용 등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33-2949, 운영시간 평일 09~18시)를 통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