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이다, 죽여라” 직장 여자 동료 흉기로 20차례 찌른 30대
2023-06-3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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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동료 흉기로 20회 찔러
징역 12년 선고 받고 치료감호 조처
직장 여성 동료를 흉기로 찌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36세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 조처를 내렸다. 또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20년 부착도 명령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날 낮 12시 50분 A 씨는 대전 대덕구의 한 거리에서 직장 동료인 35세 여성 B 씨의 얼굴, 옆구리, 팔 등을 흉기로 약 20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MBN에 따르면 A 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B 씨는 깊은 자상을 입고 3~4차례의 복원 수술을 받았음에도 일부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등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3년에도 길가에서 마주친 여성의 등 부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된 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물 변별 능력,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나 범행 방법이 잔혹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2013년 범행 이후 치료를 받았음에도 병세가 전혀 호전되지 않고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