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려주세요...” 외침에 바로 뛰쳐나가 범인 잡은 용감한 시민이 한 말

2023-07-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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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 한 상가 내에서 발생한 사건
최근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죄 저질러...

"살려주세요!!!"

이 말을 들은 용감한 한 시민이 범죄자를 쫓아가 제압해 경찰 표창장을 받은 사실이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범인과 도망가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fizkes-shutterstock.com, Xiuxia Hua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범인과 도망가는 여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fizkes-shutterstock.com, Xiuxia Huang-shutterstock.com

14일 경남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8일 오후 6시 40분쯤 경남 거제시 문동동 한 상가 내에서 발생했다.

4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에게 금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것이다. 이에 B씨는 영업 중인 인근 치킨집 주인 이 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B씨가 "살려달라"고 외치자, B씨의 상태를 본 이 씨와 손님 1명은 황급히 대피시키고 밖으로 A씨를 쫓았다.

당시 B씨의 상태는 머리가 헝클어졌으며 몸에 찰과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흉기를 숨긴 채 상가를 빠져나가려 했으나 손등의 핏자국 등을 수상하게 여긴 이 씨와 손님에게 덜미가 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팔 상처 자료 사진이다. / aslysu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팔 상처 자료 사진이다. / aslysun-shutterstock.com

경찰은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으며 최근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B씨가 일하던 가게에서 나와 화장실 쪽으로 이동하던 순간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했다"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최근 경제적으로 힘들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13일 A씨를 제압한 이 씨와 체포 과정을 도운 손님에게 표창장과 범인 검거 포상금을 각각 50만 원씩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내가 아닌 어떤 시민이라도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한 것을 목격하면 주저하지 않고 움직였을 것이다. 큰 피해를 보지 않아 다행이다"고 말하며 훈훈함을 전했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