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KBS 안 보면 수신료 안 내는 ‘수신료 갈취 거부법' 추진

2023-07-2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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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의원, 방송법 제64조 개정안 발의 예정
TV 안보거나 유료방송 가입자는 수신료 감면·면제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 이하 뉴스1
서울 여의도 KBS 앞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촉구하며 놓인 근조 화환의 모습. / 이하 뉴스1

여당이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안 내도 되도록 하는 이른바 ‘수신료 갈취 거부법’을 추진하고 있다. TV 수상기가 있더라도 KBS를 보는 데 사용되지 않으면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3일부터 시작된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서 한발 더 나아간 압박책이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방송법 제64조 개정안을 이날 중 공동 발의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상기를 가지고 있어도 텔레비전(TV) 방송을 시청하지 않거나 유료방송 가입자일 경우 수신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신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도록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개정안은 이 단서 조항을 'TV 시청에 이용되지 않거나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로 변경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상기가 있어도 KBS를 시청하지 않으면 수신료를 감면·면제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KBS를 시청하지 않고 VOD나 광고용으로 사용하던 헬스장, 병원 등 사업장도 무조건 수신료를 내야 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KBS 자료 사진.
KBS 자료 사진.

유료방송 가입자의 수신료 징수를 분류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동안 대부분 국민이 유료방송을 통해 KBS 등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는데, 유료방송 플랫폼의 경우 이미 재송신료(CPS)를 내고 있어 이중 납부라는 지적이 따랐다.

박성중 의원은 "편파 왜곡 조작 보도를 끝도 없이 자행하고, 민주노총 언론노조를 먹여 살리고, 실제 보지도 않는 KBS의 수신료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분리 징수 이후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진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