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남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습니다 (당진시)

2023-07-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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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서 맨몸으로 활보한 남자
공연음란죄로 처벌 가능성

한 남성이 알몸으로 거리를 활보하는 사진이 포착됐다.

커뮤니티 이토랜드에 '당진 나체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지난 23일 업로드됐다.

당진 나체남 / 이토랜드
당진 나체남 / 이토랜드

글쓴이 A씨는 "충남 당진시 북문로에서 음식 찾으러 가다가 진짜 너무 놀랐다. 요즘 서울에서 안 좋은 일도 있었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다"며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비 오는 날 한 남성이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여유롭게 걷고 있는 모습으로 볼 때 위급한 상황에서 도주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2월에는 경기 시흥에서 한 남성이 검은 마스크만 쓴 채 나체로 거리를 활보한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다만 당시 해당 남성이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다.

나체로 길거리 활보한 여성 / 보배드림
나체로 길거리 활보한 여성 / 보배드림

지난 5월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한 여성이 도로 한복판 횡단보도를 활보한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사진의 진위 여부와 찍힌 장소, 시간대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처럼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할 경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음란죄(형법 제245조)는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범죄를 말한다.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home 신아람 기자 aaa1212@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