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아들이 칼부림 용의자로 오해받아 체포당해...사과도 못 받았다”
2023-08-0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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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중학생 아들을 강압적으로 체포했다 주장
사건과 관련해 연락 취하자 “해당 부서에 확인하겠다”
흉기 난동 사건의 가해자로 오해받고 피해를 본 중학생의 아버지가 남긴 글이 화제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의정부시 금오동 칼부림 관련 오보 피해자 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금 칼부림 사건으로 세상이 떠들썩한데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중학교 3학년인 아들이 오후 9시께 부용천으로 운동을 하러 가던 도중 공원에서 축구하던 아이들을 구경했다"라며 "구경을 다 마치고 돌아가던 중 축구하던 아이 중 한 명이 '칼을 들고 있는 사람이 뛰어갔다'라고 거짓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후 작성자의 아들은 운동을 마치고 난 후 사복 경찰들에게 붙잡혔다. 작성자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들은 미란다 원칙도 고지하지 않았으며, 소속과 신분도 밝히지 않았다.
미란다 원칙 고지는 헌법 제12조에 명시된 '체포 또는 구속 이유와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하는 조항이다. 해당 고지 없이 체포될 시 나온 자백은 재판 과정에서 배제된다.
작성자는 "경찰서로 연행된 후 아들이 숨넘어가는 목소리로 저에게 울면서 전화했다"라며 "영문도 모르고 가 보니 아들은 전신에 찰과상과 멍이 들었고 피를 흘리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사복 경찰 팀장이라는 분이 사과 한마디 없이 핑계만 댔다"라며 "아들은 지금 온 몸이 다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해 걱정이다"고 하소연했다.
마지막으로 작성자는 "응급실에서 치료받고 오니 SNS상에는 벌써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사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과 멀리서 찍힌 아들 사진이 돌고 있다. 오늘 일은 끝까지 책임을 묻고 사과받겠다"라며 글을 마쳤다.
위키트리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의정부경찰서에 연락을 취했다. 해당 관계자는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겠다"라며 즉답을 주지 않았다.
최근 경찰은 잇따른 흉기 난동 사건 예고에 전날 사상 처음으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이는 치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경찰청장 재량으로 인력과 장비를 집중 투입하는 조치이다.
경찰은 지하철역, 백화점 등 전국 247개 장소에 경찰관 1만 2000여명을 배치하고, 전국 14개 시·도경찰청이 관할하는 다중 밀집지역 43곳에 소총과 권총으로 이중 무장한 경찰특공대 전술요원(SWAT) 107명도 배치했다.
예고글에서 범행장소로 지목되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11곳에는 전술 장갑차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