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보이스피싱으로 6개월 감옥살이한 새언니, 상관없다는 오빠…어쩌죠?”

2023-08-1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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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사람 같았고 잘되기를 바랐는데…”
오빠 “새언니도 속았으니까 피해자 아니냐”

보이스피싱 전과가 있는 예비 새언니를 둔 네티즌의 사연이 많은 이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ndrzej Wilusz-shutterstock.com
이하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Andrzej Wilusz-shutterstock.com
kittirat roekburi-shutterst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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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보이스피싱 전과 있다는 예비 새언니'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현재 글쓴이의 친오빠는 결혼 준비 중이다. 그러나 글쓴이와 글쓴이의 어머니는 친오빠의 결혼을 반대하고 있다. 친오빠의 여자친구가 과거 보이스피싱을 했다가 실형 6개월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그는 "참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다. 저희 오빠가 결혼 준비 중이었다. 예비 새언니도 되게 괜찮은 사람 같았고 잘되기를 바랐다. 근데 얼마 전에 오빠가 예비 새언니의 과거에 관한 얘기를 했다. 예전에 고액 수금 알바를 했다가 보이스피싱 공범이 돼서 실형 6개월 살고 출소했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빠는 별로 신경 안 쓴다. 오히려 '나는 상관없는데 너랑 엄마 생각은 어떠냐'고 묻더라. 오빠는 '여자친구가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속았으니까 피해자 아니냐'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이 얘기를 접한 글쓴이의 어머니는 "사기꾼 며느리 절대 안 된다. 파혼하자"라며 결혼을 적극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글쓴이는 "제 생각은 오빠 의사를 존중한다. 근데 새언니가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 그걸 모르고 했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그 사실을 인제 와서 말한 것도 좀 아닌 것 같다. 오빠한테는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저도 솔직히 파혼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다른 분들 생각은 어떠시냐. 저는 솔직히 사기 전과자 시누이가 낳은 아이 고모 하기 싫다"라고 말했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알고 했어도 문제고 몰랐어도 문제다. 알았다면 같은 사기꾼이고 몰랐다면 지능이 문제다. 둘 다 살다 보면 그것 때문에 100% 문제 생긴다", "우리나라는 마약을 해도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실형?…", "노력하지 않고 쉽게 많은 돈을 벌겠다는 생각부터 아주 큰 문제다. 앞으로 비슷한 일 생기면 또 연루된다", "'음주운전은 했지만 술은 마시지 않았다'와 뭐가 다르냐" 등 반응을 보였다.

자신이 변호사라고 주장한 네티즌은 "변호사다. 수금 알바 한두 번 한 걸로 실형 안 나온다. 구형은 실형이라도 집행유예 나온다. 죄질이 좋지 않거나(단순 수금이 아닌 위조 문서를 제시하고 돈을 받아오는 등) 여러 번 범행에 가담하는 등 다른 사정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실형은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을 때 나온다. 정말 전혀 모르고 했다면 무죄 판결받는 사례도 하급심에서는 종종 있다. 참고해라"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한편 보이스피싱은 상대방을 속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로 처벌된다. 사기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사기 방조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