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루 의상 입고 온 여성 손님 '3초'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했습니다...”

2023-08-1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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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시물
올라오자마자 약 230개의 댓글 달리기도

노출이 심한 손님의 옷을 쳐다봤다가 신고를 당한 사장님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주목받고 있다.

'손님 속옷 쳐다봤다가 경찰에 신고당한 사장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지난 8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인스티즈에 게재됐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과 와이셔츠를 입은 여성 / Hananeko_Studio-shutterstock.com, Yara Slep-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카페에서 일하는 남자 직원과 와이셔츠를 입은 여성 / Hananeko_Studio-shutterstock.com, Yara Slep-shutterstock.com

해당 게시글에는 한 네이버 카페에서 퍼온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담겼다.

사진 속 작성자 A는 '여자 손님이 저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A씨는 "여자 손님이 포장 주문하고 나서 제가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다. 근데 여자 손님이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이어 A씨는 "저도 모르게 (여자 손님을) 3초 정도 쳐다봤다"고 고백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A씨의 시선을 느낀 여자 손님은 "어디를 보는 거냐"고 화를 냈다.

A씨는 "이후 여자 손님이 (저를)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해도 소용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다.

해당 글은 올라오자 약 230개의 댓글이 달리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일어났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절망하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PBXStudio-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절망하는 남성의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 PBXStudio-shutterstock.com

사장님을 옹호하는 누리꾼들은 "똥 밟았다", "심하게 부각되면 여자인 사람도 쳐다본다", "3초 봤다고 성희롱이면 눈만 마주쳐도 성희롱이라 하겠다", "그냥 '기분 나쁘다' 할 정도지. 신고까지는", "쳐다본 게 성희롱이면 하루에 몇만 명씩 고소당하겠다" 등 반응을 보였다.

또 일부 누리꾼들은 "3초면 조금 대놓고 본 느낌이다. 나도 모르게 눈길이 가도 보통은 흠칫하고 바로 시선 돌린다", "본인이 3초라 한 거면 당사자는 빤히 본다고 느꼈을수도 있다", "눈 돌릴 노력도 안 한 것 같다", "몸의 주인인 당사자가 그런 눈길에 불쾌하다면 불쾌한 거다"며 A씨의 행동을 지적했다.

한편 성희롱이란 성과 관련된 말 또는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하지만 신체접촉이 없는 성희롱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같은 일부 범죄를 제외하고 폭행, 협박 등을 통한 간음, 추행 등 신체적 접촉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물론 예외도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나 성희롱 자체에 대한 형사 처벌 규정은 따로 없고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직장 내 징계처분 규정이 있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