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여중생 협박해 음란행위 강요한 10대, 집행유예 받았다

2023-08-15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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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소년이었던 점, 초범, 반성하는 점 등이 이유
채팅 앱 통해 여중생 만나 음란행위 강요, 협박한 10대

여중생을 상대로 음란행위를 강요,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1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여성 / Cat Box-shutterstock.com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여성 / Cat Box-shutterstock.com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2021년 17살이던 A 씨는 채팅 앱을 통해 B 양(14)과 영상통화를 하게 됐다.

이때 A 씨는 B 양에게 "옷을 벗고 음란행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요구했고, 해당 장면을 캡처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onkey Business Images-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onkey Business Images-shutterstock.com

이후 A 씨는 다음날에도 B 양에게 음란 영상을 요구했지만, B 양이 거절하자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A 씨는 "톡방을 나가는 순간 (사진을) 뿌리겠다. 뿌리면 좋잖아"라며 겁을 줬고, B 양은 "뿌리지 말아 달라"라고 애원했다.

결국 B 양은 음란행위를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수법 등을 비춰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라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피해가 매우 크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소년법상 소년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발적으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fizkes-shutterstock.com

한편 올해 3월 중학교 3학년인 C 군은 여성 교사가 보는 앞에서 친구에게 '음란행위를 해라'라고 시켰다. 이 말을 들은 친구는 실제 부적절한 행동을 했고, 장면을 목격한 여성 교사는 정신적 충격을 호소했다.

이후 강제 전학 처분을 받은 C 군은 학교의 징계에 불복해 집행정지 신청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항고심 재판부 역시 이 신청을 기각했다.

법적 절차를 통해 전학을 현실적으로 되돌리기 어렵게 되자 C 군 측은 본안에 해당하는 징계 취소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home 이재윤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