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참전' 유튜버 이근 1심 선고 결과…결국 이렇게 됐다 (+입장)
2023-08-1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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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1심 선고 결과 나와
재판부 혐의 모두 인정
유튜버 이근(예비역 대위)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나왔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 등에 대한 선고 결과다.
유튜버 이근(39)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재용 판사는 17일 여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근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근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우크라이나에 체류하며 의용군으로 참여한 것은 본인의 의도와 달리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했다.
이근의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피해자가 당한 상해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은 점을 참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근은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유튜버다.
이근은 외교부의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여권법 위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이근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직후인 지난해 3월 출국해 우크라이나의 외국인 부대인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
이근은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 도주치상)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근 이날 1심 선고 결과와 관련해 취재진에게 "형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 법무팀과 상의해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근은 지난 3월 이 사건 첫 공판을 방청하러 온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시비가 붙어 법정 밖 복도에서 그를 1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6월 이근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