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실제 얼굴 드러낸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윤종 (사진 22장)

2023-08-25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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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최윤종
“피해자 살해할 생각 없었다” 주장

서울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피의자 최윤종(30)이 실제 얼굴을 드러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 / 이하 뉴스1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30) / 이하 뉴스1

서울 관악경찰서는 25일 오전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이날 오전 7시쯤 경찰서를 나선 그는 모자와 마스크 없이 취재진 앞에 나섰다. 머그샷을 통해 얼굴을 그대로 드러낸 적은 있었지만, 실제 취재진 앞에 맨얼굴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다.

그는 관악경찰서를 나서면서 '우발적 범행이었고 피해자를 살해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윤종은 "왜 범행을 저질렀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발적으로"라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가 결국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라고 언급했다.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최윤종
25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최윤종

최윤종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관악산생태공원과 연결된 목골산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며 무차별로 폭행하고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이틀 만인 지난 19일 오후 숨졌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1일 피해자의 사인이 경구 압박 질식에 의한 저산소 뇌 손상이라고 1차 소견을 내놨다. 최윤종이 피해자 목을 조르면서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않아 뇌 손상이 발생해 숨졌다는 해석이었다.

하지만 최윤종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경찰에게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살해 고의성이 입증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최윤종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보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강간등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된다.

이하 25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된 최윤종 사진 20장.

이하 연합뉴스
이하 연합뉴스
home 이설희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