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 화재…여성 사망했다

2023-09-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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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화재 발생
같은 집 살던 70대 남성도 중상 입어

서울 금천구 다세대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70대 여성이 숨졌다.

2일 오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5층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호실 내부 / 이하 서울 금천소방서 제공
2일 오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5층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사진은 화재가 발생한 호실 내부 / 이하 서울 금천소방서 제공

3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7시 17분쯤 금천구 독산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5층에서 불이나 약 50분 만에 진화됐다.

2일 오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5층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2일 오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독산동 5층짜리 다세대주택 5층에서 불이 나 이 집에 살던 70대 여성이 숨졌다.

이번 화재로 70대 여성이 숨지고, 같은 집에 살던 70대 남성 1명이 전신에 화상을 입었다. 같은 층 주민 2명도 연기 흡입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 인력 80명, 장비 36대가 투입돼 총 6명을 구조했으며, 11명은 자력 대피했다.

재산피해액은 약 511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여성 뒷모습 자료 사진 /Grand Warszawski-Shutterstock.com
여성 뒷모습 자료 사진 /Grand Warszawski-Shutterstock.com

경찰과 소방당국은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화재가 났을 시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다른 사람에게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즉시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을 이용하여 소화작업에 임해야 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불 끄는 일에만 정신이 팔려 연기에 질식하거나 불길에 갇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 소화약제는 화염이나 연기에 방사하는 것이 아니라 화원에 방사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소방서에 신고하는 것으로, 초기소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소방서에 신고를 하고 대피해야 한다. 이때 연소속도를 늦추기 위하여 반드시 출입문을 닫고 대피하여야 한다.

소방서에 화재신고를 할 때에는 침착하게 화재발생 장소, 주소,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 화재의 종류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며 침착한 신고를 위해서는 평소에 유사시를 예상한 마음자세와 훈련이 필요하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전화기 가까운 곳에 집 주소나 주요건축물 또는 목표물등을 적어서 부착시켜 놓고 유사시 이것을 보고 신고하면 효과적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