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킥보드 타던 30대 남성, 잡고 보니 술 마신 경찰관

2023-09-06 12:29

add remove print link

술 마신 채로 전동 킥보드 몰던 현직 경찰관
“헬멧 쓰지 않고, 음주운전까지 함께 적발”

술을 마신 채로 전동 킥보드를 몰던 경찰관이 헬멧을 쓰지 않았다가 음주운전까지 함께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 경사를 행정 처분했다"고 연합뉴스가 6일 밝혔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 연합뉴스
음주단속 중인 경찰관 / 연합뉴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헬멧 없이 전동 킥보드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초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단속됐다가 음주운전도 추가로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전동킥보드 법령 계도하는 경찰. / 연합뉴스
전동킥보드 법령 계도하는 경찰.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 원과 2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전동 킥보드를 타면 벌금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모를 쓰지 않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된다. 또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증 없이 PM(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2인승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을 타면 범칙금 10만 원, 운전자 외 동승자와 탑승하면 4만 원을 각각 내야 한다.

반면 자전거는 안전모를 쓰지 않고 이용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2018년 9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자전거 사용자도 안전모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됐다. 하지만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이 없다.

home 권미성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