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70대 노인 등 남성 2명과 여고생에 방 내준 모텔 업주

2023-09-12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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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신분증 확인 없이 남녀 혼숙 허용”
누리꾼들 “셋은 그 시간에 왜 모텔에?”

모텔 객실 자료 사진. / 픽사베이
모텔 객실 자료 사진. / 픽사베이

새벽 시간 여고생과 성인 남성 2명의 혼숙을 방관한 모텔 업주에게 법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온라인에서는 업주는 둘째치고 70대 고령자를 포함한 남성 2명과 10대 여고생의 부적절한 접촉에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6)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강원도 홍천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12일 오전 5시 5분쯤 숙박 요금 5만 5000원을 받고 B(16)양과 성인 남성 2명을 함께 투숙시켜 청소년의 이성 혼숙을 방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당 모텔에서 1시간가량 머물렀다.

숙박업자는 청소년이라고 의심이 되는 손님에 대해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hayantorn Tongmorn-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Chayantorn Tongmorn-shutterstock.com

그러나 A씨는 당시 B양이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충분했음에도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혼숙을 허용했고, 재판부 역시 “A씨에게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누리꾼들은 "어린 나이에 두 성인 남자와", "업주보다 남성들이 더 죄가 큰 거 아닌가", "셋은 그 시간에 왜 모텔에 들어갔지?", "별 해괴한 짓거리를 다 보네", "누가 신고했을까" 등 황당의 극치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