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장관' 방문규 후보자 자녀 '불법 유학 정황' 발각…“법 위반 몰랐다”

2023-09-1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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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후보자 장남, 중학교 2학년 재학할 나이에 영국 유학
방 후보자와 아내, 아들 유학할 동안 국내서 직장 생활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장남이 불법 유학한 정황이 확인됐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마련된 인사청문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에 따르면 방 후보자 장남은 2012년 4월부터 영국의 A 학교에 재학했다. 이 내용은 12일 SBS를 통해 전해졌다.

당시 방 후보자 아들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해야 할 나이였다. 방 씨 아들은 이후 같은 해 9월부터 5년간 영국 B 학교에서 유학한 것으로 확인됐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의무교육 대상인 중학교 과정을 마치지 않았을 경우 부모 등 부양 의무자 한 명 이상이 함께 체류해야 유학이 인정된다.

그러나 방 후보자는 장남 유학 기간 국내에 주소지를 두고 기획재정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내도 국내에서 치과를 운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방 후보자 측은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고 있어 유학에 동반할 수 없었다"라며 "영국의 경우 아이를 보호하는 '가디언'을 지정하지 않으면 유학이 불가능해 '가디언'을 두고 유학 생활을 했다"라고 매체에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법 위반인지 몰랐다"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방 후보자는 의원실의 장남 유학비용 등 자료 공개 요구에 대해 "부모의 송금으로 충당했다"라며 "외환거래 내역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출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조기유학 열풍에 편승해 법을 위반한 것도 모자라 유학비 출처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학비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