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천안 행정복지센터서 흉기 난동 벌인 50대

2023-09-1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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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에서 난동부린 A씨 긴급 체포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범행 저지른 것으로 진술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이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 연합뉴스 제공
경찰 로고 / 연합뉴스 제공

13일 천안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충남 천안시 성정2동 행정복지센터에 50대 남성 A씨가 들어와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A씨는 신고를 받고 곧바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A씨는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려면 최근 사진이 필요하다고 담당자가 안내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흉기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일상 공간에서 ‘묻지마 흉기 난동’, ‘살인 예고 글 확산’ 등 불특정 다수를 목적으로 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흉흉해진 사회 분위기와 함께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흉기의 단순 소지·은닉 행위는 다중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불특정 다수에 대한 범행 우려가 있으므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호는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 등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법무부도 이런 유형의 범죄를 심각하게 보고 지난달 9일 살인예고 글 등 공중협박 행위와 공공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