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 3일 녹화 다 해뒀는데 당신 남편에게 우리 영상 보여줄까?"

2023-09-20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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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영상 남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 고려해 집행유예

여성이 잠든 사이 주요 부위를 몰래 촬영하고 그 영상물을 가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침대 자료 사진 /Panumas Yanuthai-shuttterstock.com
침대 자료 사진 /Panumas Yanuthai-shuttterstock.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협박,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합성 사진.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A씨는 지난해 12월 6일쯤 강원 원주시 한 모텔 객실에서 잠든 B(45)씨의 신체 주요 부위들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당신하고 2박 3일 녹화 다 됐다" 등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며 B씨의 남편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요구한 돈을 빌리지 못하고,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이용해 몰래 촬영했고 돈을 빌려주지 않자 영상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협박했다.

이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수치심과 공포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의 범행자백과 반성, 성폭력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동영상 촬영 사건 발생 전인 지난해 11월 말쯤 한 병원에서 만나 알고 지낸 사이로 전해졌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