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수업 중 어이없는 이유로 여교사를 마구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광양)

2023-09-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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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수업 중 “체조 좀 해줄래?” 설득하다 맞은 여교사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중학생이 수업시간에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전남 광양시에서 한 중학생이 수업 도중 여교사를 폭행해 전학 처분을 받았다고 뉴스1이 22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시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 A군이 체육 수업시간에 여교사를 주먹으로 위협하다 폭행했다. 이 학생은 폭행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비속어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이 체조를 하라는 교사의 지도를 따르지 않자 교사가 재차 지도했고, 이 과정에서 A군이 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학교는 A군과 교사를 분리조치 한 뒤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군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는 교사에게는 긴급 휴가와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전학 처분은 퇴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기관에서 교권을 침해한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위의 조치다.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선 6학년 학생이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해 전학 조치를 받았다.

지난 6월엔 또 다른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성 교사를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 교사는 상담 수업 대신 체육활동에 참여하겠다고 떼를 쓰는 학생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맞았다.

한국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을 1991년 제정해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시·도 교육청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및, 그 밖에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 및 의결을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들은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원, 변호사, 해당 학교의 학부모, 경찰 등으로 구성된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