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MRI 함부로 찍으면 진료비 폭탄 맞습니다 (+보험 적용 가능 질환)

2023-10-0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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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지난 1일부터 시행 중
복지부, 보험 적용 증상 제시

이달부터 단순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병원에 가서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을 찍으면 진료비 전액을 환자 본인이 내야 한다.

MRI 촬영 중인 여성 (참고 사진) / anek.soowannaphoom-shutterstock.com
MRI 촬영 중인 여성 (참고 사진) / anek.soowannaphoom-shutterstock.com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의사의 판단에 따라 뇌출혈, 뇌경색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두통과 어지럼에 대해서만 MRI 검사를 할 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의사가 의학적으로 MRI 검사까지 할 필요성은 낮다고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원해서 단순 편두통이나 만성 두통 등에 MRI 검사를 한다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그간 두통이나 어지럼 같은 증상으로 병원에 가면 필요하지 않아도 여러 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과다 지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필요한 검사 항목을 재검토해서 의학적 타당성을 기반으로 꼭 필요한 검사만 건강보험에서 지원하도록 개선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뇌·뇌혈관 MRI의 경우 2017년엔 진료비가 143억원이었지만, 보험 급여 확대 조치 후인 2021년엔 1766억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2020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3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뇌 MRI 평균 비용은 45만7803원이었다. 최대는 88만5000원, 최소는 25만원이었다.

기존에 뇌 질환 확진을 받았거나 뇌신경 검사, 사지 운동기능 검사와 같은 신경학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엔 MRI 검사 시 최대 2회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가 제시한 뇌 질환 의심 두통은 ▲생애 처음 겪어보는, 벼락을 맞은 듯한 극심한 두통 ▲번쩍이는 빛, 시야 소실 등을 동반한 두통 ▲콧물, 결막충혈 등을 동반하고 수일 이상 지속되는 심한 두통 ▲기침, 배변 등 힘주기로 악화하는 두통 ▲소아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심한 두통 또는 수개월 동안 강도가 심해지는 두통 ▲암 또는 면역억제 상태 환자에서 발생한 평소와는 다른 두통 등이다.

어지럼의 경우 ▲특정 자세에서 눈 움직임의 변화를 동반한 어지럼 ▲어지럼과 함께 걷기나 균형을 유지하기가 어려움 ▲갑자기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을 동반한 어지럼 등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