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심각한 수준…월평균 45시간

2023-10-10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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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일반 공무원보다 1.5배 더 일한 셈
“꼭 필요한 업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 갖춰져야”

전국 자치단체 재난담당 공무원이 월평균 45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걸로 밝혀졌다.

재난담당 공무원은 방재안전직렬과 각 지자체 재난 관련 업무를 맡은 일반직 공무원을 뜻한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재난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현황에 따르면 이들의 월평균 초과근무 시간은 45시간으로, 다른 일반 공무원(31시간)과 비교했을 때 1.5배 더 일했다.

지자체별로는 지난 7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충북이 75시간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남(67시간)·경북(66시간)·충남(65시간) 등 순이다. 대구는 재난담당 공무원 초과근무 시간은 34시간이었지만, 다른 일반 공무원(12시간)보다 2.8배 더 많았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audiLab-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GaudiLab-Shutterstock.com

여름철엔 수해 등을 이유로 초과근무 시간이 더 늘었다.

최근 3년간 7~8월 전국 재난공무원 월평균 초과근무는 50시간이었다.

다른 공무원(32시간)보다 18시간 더 많이 근무한 것이다.

이번 여름 수해 피해가 컸던 충북과 경북은 지난 7~8월 초과근무 시간이 각각 95시간, 74시간에 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해 재난 안전관리 근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게 승진 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과중한 업무 등에 따른 재난부서 기피 현상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국감장에서 웃음 짓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국감장에서 웃음 짓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뉴스1

임 의원은 “두 배 이상 초과근무를 하고도 돌아오는 건 조사와 징계인데 승진 가산점이 얼마나 의미가 있겠는가”라며 “인력 충원, 면책 특권 등 재난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장관이나 지자체장 등 재난총괄자 책임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