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분 지각했다고…고3 뺨 내리친 대전 고교 교사 (+실제 사진)

2023-10-11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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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폭행으로 뺨 부어오르고 목에 상처 난 고3 학생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폭행 혐의로 교육청에 신고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고3 학생의 뺨을 때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KBS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앞서 8월 중순쯤, 학교 복도에서 담임교사에게 두 차례에 걸쳐 뺨을 맞았다. 기숙사에서 늦잠을 자다 약 8분 정도를 지각했다는 게 이유였다. 교사의 폭행으로 A군은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해당 교사는 "A군을 지도하던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매체가 공개한 사건 당시 사진에는 한쪽 뺨이 부어오르고, 양쪽 목에 빨갛게 상처가 나 있는 A군 모습이 담겼다.

담임 교사에게 뺨을 맞은 A군 / 유튜브 'KBS대전 뉴스'
담임 교사에게 뺨을 맞은 A군 / 유튜브 'KBS대전 뉴스'
교사에게 맞아 목에 상처가 생긴 A군 모습 / 유튜브 'KBS대전 뉴스'
교사에게 맞아 목에 상처가 생긴 A군 모습 / 유튜브 'KBS대전 뉴스'

A군 어머니는 "잠을 자면서 아이가 경기 일으키듯이 막 울더라. 그게 며칠간 이어졌었다. 선생님이 너무 무섭고 공포스러우니까 가위에 눌린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더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A군은 심리상담을 받고 있다.

매체에 폭행 이후 상황을 설명한 A군 어머니  / 유튜브 'KBS대전 뉴스'
매체에 폭행 이후 상황을 설명한 A군 어머니 / 유튜브 'KBS대전 뉴스'

사건 이후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폭행 혐의로 교육청에 신고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지시했지만 별다른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교사는 현재까지 A군의 담임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가해자가 학생이 아닌 교사일 경우 수사가 끝날 때까지 별도 징계가 어려워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교사의 행위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해당 교사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학교 측은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조치를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KBS대전 뉴스
home 윤희정 기자 hjyu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