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잃은 '급발진 의심 사고' 할머니 사건 결말…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2023-10-1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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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최종적으로 내린 결정
증거 불충분 판단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지난 3월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가 지난 3월 첫 경찰조사를 마치고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경찰서를 떠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세 손자를 잃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된 60대 할머니 사건 결말이 떴다.

할머니 A 씨가 경찰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연합뉴스가 17일 보도했다. 강원 강릉경찰서는 최근 할머니 A 씨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할머니 A 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감정 결과 제동 계열에 작동 이상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아,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경찰은 그러나 국과수 감정 결과는 실제 엔진을 구동해 검사한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실제 차량 운행 중 제동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와 예기치 못한 기계의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과수 분석 결과를 할머니 A 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임을 뒷받침할 자료로 삼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즉 경찰은 국과수 분석 결과만으로는 할머니 A 씨에게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국과수는 감정 결과를 내놨다.

당시 국과수는 차량 제동장치에서 제동 불능을 유발할 만한 기계적 결함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차량 운전자가 제동 페달이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아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 대해 할머니 A 씨 측은 국과수 감정을 신뢰할 수 없다며 민사소송을 통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다.

할머니 A 씨 측 변호를 맡은 하종선 변호사(법률사무소 나루)는 연합뉴스에 "급발진 의심 사고 형사 사건에서 경찰이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채택하지 않고 불송치 결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최초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KBS는 17일 보도에서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현재 유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지난해 12월 6일 강원도 강릉시 홍제동에서 발생했다.

당시 할머니 A 씨는 손자 이도현(사망 당시 12세) 군을 태우고 운전한 SUV 차량의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도현 군이 사망했다.

할머니 A 씨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에서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가 이어졌다.

할머니 A 씨 가족은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 책임 전환 청원' 글을 올렸다.

여기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관련법 개정 논의가 촉발됐다.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