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서 벌어진 '뺑소니'…50대 여성 운전자, 피해자 15초 살피고 도주

2023-10-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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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서울 도봉구서 일어난 뺑소니
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는 50대 여성

새벽 시간대 서울 도봉구에서 벌어진 뺑소니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오토바이 운전자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떠난 5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18일 뉴시스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 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받는 A(57·여) 씨를 지난 13일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앞서 지난 8월 31일 오전 3시 30분 쯤 서울 도봉구 쌍문동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하다 반대편에서 직진해 오는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오토바이를 차로 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사고 직후 현장 인근의 인도 옆에 차를 세웠다. 그러나 곧장 내리지 않고 약 2분 간 차 안에 머물렀다.

이후 차에서 내린 A 씨는 오토바이 근처로 다가왔고 도로에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확인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A 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를 약 15초 정도 내려다본 뒤 그대로 다시 차에 올라타 현장을 벗어났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 이미지 생성 프로그램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이미지 / MS Bing Image Creator

A 씨가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떠나면서 오토바이 운전자는 도로에 쓰러진 상태로 10여 분간 방치됐다. 다행히 해당 장소 인근을 지나던 한 시민이 사고를 당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 일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뇌출혈, 치아골절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늦은 시간, 오가는 사람이 드문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에 목격자는 따로 없었지만, 그의 범행 장면은 도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경찰서 /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도봉구에 있는 도봉경찰서 /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은 일대 CCTV를 확인, 탐문 수색을 벌여 A 씨 신원을 파악했다. 그러곤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A 씨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범행 7시간 만의 일이었다. A 씨는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걸로 확인됐다.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음성 반응이 나왔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후 조처 없이 도주한 이유에 대해 "도로 위에 쓰러진 사람을 바라봤지만,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주 후 자택에서 약 1㎞ 정도 떨어진 곳에 차량을 세워둔 것을 두고는 "증거 은닉이 아니다. 가끔 그 장소에 주차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A 씨가 범행 당일 외에 그곳에 주차한 적은 따로 없었다.

경찰은 A 씨가 뺑소니 후 증거를 은닉하려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검찰에 넘겼다.

home 김혜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