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확인한 '전청조 성별'…체포 직후 석방 조치 (+이유)

2023-10-26 09:16

add remove print link

경찰이 전청조 석방한 이유 알려져
조사 과정에서 전청조 성별 확인돼

체포된 전청조 씨가 결국 석방됐다.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전청조 씨의 성별도 알려졌다.

26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청조 씨를 26일 오전 1시 9분쯤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전청조 씨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심야 시간 전청조 씨를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전청조 씨가 고통을 호소해 기초적인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26일 오전 6시 30분쯤 석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청조 씨는 경찰에 체포된 뒤 고통을 호소하며 "3일 간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라고 주장했다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현재 전청조 씨의 스토킹 혐의를 수사 중이다. 전 씨 혐의 사실 확인을 위해 추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뉴스1에 "현재 남현희와 전청조 씨 모두 며칠 간 잠을 못 자고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전청조 씨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석방,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이날 뉴스1은 전청조 씨가 경찰에 체포된 뒤 신원조회 과정에서 주민등록상 성별(법적 성별)이 '여성'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뉴스1은 "경찰이 전청조 씨 체포 후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전 씨는 주민등록상 '2'로 시작하는 여성인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전했다.

남현희와 전청조 씨는 최근 연인 사이라며 결혼 예정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전 씨에게 사기 전과가 있다는 등의 의혹이 불거졌다.

전청조 씨는 최근 남현희로부터 이별을 통보받자 남현희의 어머니 집에 찾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유튜브에서 확산된 전청조 씨 사진, 오른쪽은 남현희 / 뉴스1
유튜브에서 확산된 전청조 씨 사진, 오른쪽은 남현희 / 뉴스1
home 손기영 기자 sk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