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극대노한 양주 고깃집 모녀 사건, 2년 만 '사필귀정' 결말…환호 터졌다
2023-11-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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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자리에 노인 앉혔다는 이유로 환불 강요·갑질한 목사 모녀
형사재판서 각각 500만 원, 민사재판서 각각 700만 원 선고
2년 전 양주의 한 고깃집에서 옆자리에 노인을 앉혔다는 이유로 사장에게 환불을 요구하며 갑질을 한 모녀에게 통쾌한 '사이다 결말'이 나왔다.

지난 2021년 5월 양주 옥정동 한 고깃집에서 사장에게 욕설 등 갑질을 한 모녀가 민사·형사 소송에서 모두 패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소식을 알린 건 피해 고깃집 사장 A씨였다. 그는 지난 13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재판 결과를 알리며 "저희 판례로 앞으로 말도 안 되는 갑질의 횡포가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갑질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라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모녀는 형사 재판에서 벌금 각각 500만 원, 민사 재판에서 배상금 각각 700만 원을 선고받으며 총 2400만 원을 내야 한다.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지만 2심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에도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또 모녀는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두 모녀에게 각각 7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됐다"라고 말했다.
특히 A씨는 민사 소송으로 받는 1400만 원의 배상금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혀 훈훈함을 자아냈다.
그는 "민사 소송으로 저희가 받는 1400만 원은 저희가 모든 분에게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려고 한다. 100원 하나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고 그때 다시 인증샷 올리겠다"라고 했다.
앞서 이 사건의 발단은 2021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목사 모녀는 양주 옥정동 고깃집에서 3만 2000원어치 식사를 하고 결제까지 한 뒤 환불을 요구했다.
옆자리에 노인들이 앉아 불쾌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음식점 주인 A씨는 사과하고 모녀를 달래기도 했으나 모녀는 끝까지 환불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환불을 거부하자 모녀는 코로나 방역수칙 위반을 들먹이며 협박하기도 했다.
이후 A씨는 '보배드림'에 모녀와 통화한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모녀 중 어머니인 B씨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냐", "터진 XXX로 그게 말이야?", "다음에 가서 가만히 안 놔둔다" 등의 폭언을 했다.
그러면서 "기분 나빴으면 돈 깎아준다고 해야지", "고깃값 빨리 부쳐"라며 고깃값 환불을 강요하고 방역 수칙 위반으로 신고해 과태료 300만 원을 내게 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특히 B씨는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가만 안 놔둔다", "너희같이 가난한 XX들을 협박하면 대체 얼마 줄 건데"라고 폭언을 이어갔다. B씨는 문학 작가 겸 간호조무사 겸 목사로 알려져 더욱 충격을 자아냈다.
그러나 모녀의 이런 갑질도 결국 억지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모녀가 고깃집을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자 시청이 고깃집이 방역 수칙을 준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해당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오며 '갑질 목사 모녀 사건' 등의 이름으로 널리 퍼졌다.
결국 모녀는 공갈미수·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5월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박수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모녀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후 지난해 7월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 중 한 명이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판결했다"라며 모녀에게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