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알려진 참변… 골목길 후진하던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치여 80대 여성 사망

2023-11-26 15:14

add remove print link

뒤늦게 알려진 통학버스 사고
“통학버스 운전자 입건해 조사 중”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한 80대가 치여 숨진 사고가 뒤늦게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학버스 자료 사진이다. / Ki you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통학버스 자료 사진이다. / Ki young-shutterstock.com

26일 뉴스1 등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는 후진하던 중 80대 여성을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안전운전 의무 위반)로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전자 60대 A씨를 조사 중이다.

사고는 지난 24일 오후 4시 5분쯤 대구 북구 국우동에서 발생했다. A씨는 한 어린이집 인근 골목에서 후진하던 중 80대 여성 B씨를 차로 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경찰은 "통학버스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한 도로에서 유치원 통학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통학버스 안에 타고 있던 어린이 18명과 교사 2명, 운전기사 1명 등 탑승객 21명이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가 5만 9652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현황은 ▲2018년 1만 2577건 ▲2019년 1만 4143건 ▲2020년 1만 524건 ▲2021년 1만 1001건 ▲2022년 1만 1407건이었다.

같은 기간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은 ▲2018년 1394건 ▲2019년 2585건 ▲2020년 417건 ▲2021년 242건 ▲2022년 796건이 적발됐다.

또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 위반 유형별로는 '전좌석 안전띠 미착용'이 2599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신고증명서 미비치(1422건), 미신고 운행(608건), 운전자 의무 위반(388건), 운영자 의무 위반(160건) 등이 차지했다.

만약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승합자동차 등은 5만 원, 승용자동차 등은 4만 원, 이륜자동차 등은 3만 원, 자전거 등은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