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정이 살인에 이용했던 과외 앱, 여성 대상 범죄 또 발생

2023-11-2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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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앱 회사,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 접수
비슷한 건으로 가입 금지됐지만 타인 신분 도용

과외 중개 앱을 이용한 범죄가 또 발생했다.

28일 국민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외 중개 앱을 운영하는 A회사가 B(35) 씨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B씨는 과외 중개 앱을 통해 학부모인 척 한 여성 회원에게 “딸에게 과외를 해줄 수 있느냐?”는 메시지를 보냈다.

상대 여성은 수락했다. 하지만 수업 일정을 조율하면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다.

B씨 계정 프로필에는 ‘만 59세 여성’이라고 쓰여 있었지만, 실제로 연락했을 땐 남성이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vN '여신강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tvN '여신강림'

또한 B씨는 여성의 직업을 듣더니 "딸 장래희망과 같다. 딸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한다. 동영상을 보내 달라"고도 했다.

이외에도 혼자 사는지, 집에서 수업 가능한지 등을 물었다.

여성이 화상 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수업을 제안하자 B씨는 돌변해 “당장 내일 우리 집에 와 수업하자”고 제안했다. 카페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는 말에도 방문 수업을 고집했다.

B씨는 여성에게 선금 명목으로 3만원을 보낸 뒤 “돈까지 보냈는데 수업을 하지 않으면 금액의 2배를 돌려줘야 한다”고 말하거나 “집에 와서 테스트만 해보자”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결국 여성은 B씨에 대해 A회사에 신고 접수를 했다. 그러면서 과외 앱에 등록된 자신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BS '상속자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SBS '상속자들'

확인 결과 B씨는 이런 일로 적발된 게 이번이 세번째였다. 여성 회원들에게 연락을 집중적으로 한 게 문제가 돼 재가입이 막혔지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까지 도용해 다시 가입했다. 딸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다.

A회사는 정유정 사건 때 관련됐던 회사다. 정유정은 A회사 과외 앱을 이용해 학생인 척 피해자에게 접근해 살인을 저질렀다. A회사는 “B씨가 악의적으로 타인 신원으로 인증을 진행한 것”이라며 “모니터링과 신고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적인 인증 절차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정유정 / 뉴스1
1심에서 무기징역 선고받은 정유정 / 뉴스1
home 김민정 기자 wikikmj@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