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잠든 틈 타 발에 6차례 불붙인 직원, 이후 이런 짓까지… (+영상)

2023-11-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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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히 잠든 아르바이트생에게 일어난 일
누리꾼 “소름 돋는다”, “어디 가게냐”

"장난이에요."

한 술집 직원이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다. 해당 직원은 곤히 잠든 아르바이트생의 발가락에 휴지를 끼운 후 불을 붙여 화상을 입혔다.

KBC광주방송이 지난 29일 단독 보도한 사건이다.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12일 광주 상무지구에 위치한 한 술집에서 30대 직원 A씨가 잠든 20대 남성 아르바이트생 B씨의 발에 휴지를 끼우고 불을 붙였다. 이로 인해 B씨는 2도 화상을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당시 A씨는 B씨의 발가락 사이에 돌돌 말린 화장지를 낀 뒤 불을 붙였다. 이를 지켜보던 동료 직원들이 A씨를 말렸으나 듣지 않았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B씨의 발에서 불이 타오른다. 이후 잠에서 깬 B씨가 발버둥 치며 불을 내던졌지만 뜨거운 열기에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고통스러워하는 알바생의 모습이다. / 유튜브 'KBC 뉴스'
고통스러워하는 알바생의 모습이다. / 유튜브 'KBC 뉴스'
뜨거운 열기에 알바생이 고통을 참고 있다. / 유튜브 'KBC 뉴스'
뜨거운 열기에 알바생이 고통을 참고 있다. / 유튜브 'KBC 뉴스'

하지만 A씨의 만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런 가혹한 행위를 6차례나 반복한 A씨는 B씨에게 불을 붙이는 장면을 자신의 SNS와 직원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기도 했다.

B씨는 해당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양말을 찢고 계속 불을 지르더라. 그 사람은 재밌어서 계속한 거였다"며 "(A씨가) 신고해도 된다. 신고하라 하고 그냥 벌금 내겠다"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또 B씨의 부모는 "가벼운 친구들 장난인 줄 알았는데 동영상을 본 순간 정말 텔레비전에서나 볼법한 그런 행동을 우리 아이가 당하고 있었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특수 상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름 돋는다", "어디 가게냐", "누가 장난으로 저런 짓을", "나이 먹고 참", "정상이 아니다" 등 반응을 보였다.

유튜브, KBC 뉴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