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운동선수, 코치 묵인 하에 승승장구... 소속 지자체·협회는 뒤늦게 파악해 논란

2023-12-03 09:38

add remove print link

서구 한 술집서 여성 종업원에 성범죄
혐의 전면 부인했지만 2심서도 유죄 판정

한 운동선수가 성범죄 관련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지도자의 묵인 하에 일상적인 선수 활동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 중인 남성 (참고 사진) / theshots.co-Shutterstock.com
운동 중인 남성 (참고 사진) / theshots.co-Shutterstock.com

선수의 소속팀을 운영하는 지자체와 협회, 전남도체육회 등은 해당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사실관계를 확인, 관련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뉴스1은 모 협회 스포츠 공정위원회가 술집에서 여종업원을 추행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운동선수 A(26)씨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보도했다.

A씨는 2021년 11월쯤 광주 서구의 한 술집에서 여성 종업원의 신체 부위 여러 곳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술집의 다른 종업원이 동료가 추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곧장 112에 신고했다.

A씨는 피해자와 맞닥뜨린 적이 없으며 피해자가 제3자의 행위를 자신이 한 것처럼 오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A씨는 지난 1월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았다.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다만 유형력 행사와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한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이 사실을 코치에게 알렸으나, 코치는 자의적인 판단으로 지자체나 전남도체육회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코치는 A씨 변호사와 만나 논의한 뒤 '무혐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말을 듣고 이를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팀이 1~2년 단위로 단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사기관도 지자체나 소속팀에 통보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높은 성적을 내 올해 전남 다른 지자체 실업팀과 정식 계약을 체결했다. A씨를 영입한 지자체도 A씨의 범죄 연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2심 유죄가 확정된 뒤 언론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야 전남도체육회와 해당 종목협회 등은 A씨의 선고 내용 등을 파악했다.

전남도 체육회 관계자는 "A씨가 소속된 협회에서 즉시 선수 본인에게 징계 절차 착수 사실을 통보할 것"이라며 "선수에 대한 사법기관의 판결과 징계 당일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징계 결과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이르면 7일 내로 열릴 예정이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