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제자 4년간 성폭행한 중국 담임교사…사형선고 날 바로 죽였다 (+이유)

2023-12-0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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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전속결, 자비란 없어

미성년 제자 5명을 장기간 성폭행한 중학교 교사가 사형 선고 당일 집행까지 받고 형장의 이슬이 됐다.

해당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상 이미지입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해당 사건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 AI 프로그램으로 만든 가상 이미지입니다. / MS Bing Image Creator

5일 중국 펑파이신문에 따르면 지난 1일 사오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성폭행,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중학교 교사 롱페이주(60)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같은 날 형을 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롱페이주가 지난 2016년 4월~2020년 10월까지 12~14세 여학생 5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고 전했다.

당시 그는 피해자들의 담임교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라는 직위를 악용해 성폭행을 저질렀고 피해자 5명 중 3명은 14세 미만이었다.

담임교사 롱페이주의 범죄로 피해 학생들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았고 이들 중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샤오양시 법원이 발표한 공고문에도 롱페이주의 아동 성추행, 강제 외설 범죄에 대한 사실이 분명하며, 증거도 신뢰할 수 있고 충분했다고 적혔다.

앞서 법원은 롱페이주 죄질이 매우 심각하다고 여겨 사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판결에 불복한 그는 고등인민법원에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사형 판결을 유지했다. 사오양시 법원은 사형집행명령에 따라 지난 1일 룽페이주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를 사형 집행 장소로 호송해 속전속결로 사형을 집행했다.

재판부는 "롱페이주 범죄는 극도로 심각하며, 법과 도덕의 근간을 흔들었다"라며 "아동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기관의 오랜 원칙으로 앞으로도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형법에는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10년 이상의 징역, 종신형 또는 사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 또한 14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면 더욱 가혹한 형이 선고된다.

해당 사건을 접한 한국의 누리꾼들은 "부럽다. 우리나라는 살인범들에게 세금으로 따뜻한 밥을 먹여 살이 통통 찌는데", "중국의 사법부 하나만큼은 부럽다", "중국이 부럽긴 처음이네", "우리도 이거는 중국 따라 하자", "저게 법이지", "너무 충격적이다. 올바른 사법 집행 시스템이" 등 대다수 긍정적인 반응이 이어졌다.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