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충격이다… 아내 집 몰래 침입해 살해 시도한 50대 공무원, 범행 이유는 (+형량)

2023-12-06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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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서 감형 선고받은 50대
범행 당시 사다리 타고 몰래 침입하기도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당하자, 아내를 살해하려고 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런 범행을 저지른 50대 남성의 정체는 바로 공무원이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다툰 뒤 부부의 모습. / shisu_ka-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다툰 뒤 부부의 모습. / shisu_ka-shutterstock.com

6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55)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1월 10일 오후 10시쯤 전남 순천시에 위치한 50대 피해자 B씨의 집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사다리를 설치해 건물 2층에 올라간 뒤 유리창을 깨고 B씨의 집에 숨어들었다. 이어 그는 둔기로 B씨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뒤 살해하려 했다.

하지만 B씨가 지인에게 112 신고를 요청하고 강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인 B씨가 이혼소송을 내고, 차량 내 블랙박스 SD카드를 빼돌린 혐의로 고소하자 화가 나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매체는 전했다.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는 "스스로 범행을 그만뒀기 때문에 원심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괴로워하는 여성의 모습.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괴로워하는 여성의 모습. /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형사 공탁한 점, 당심에서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와 비슷한 사건이 지난달 20일에도 발생했다. 아내가 다니는 직장에 찾아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 C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날 인천 계양경찰서는 60대 남성 C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6분쯤 인천시 계양구 빌딩 1층에서 50대 아내에게 여러번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C씨의 아내는 얼굴 등을 크게 다쳐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C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조사결과 C씨는 아내와 갈등을 겪는 중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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