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 초등학교 인근서 '퇴폐 업소' 발각, 정체 알려지자 다들 경악 (종로)

2023-12-1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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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업주 입건해 수사 중
“최근에 영업 준비하려 했을 뿐 실제로 운영은 하지 않아”

초등학교 인근에서 퇴폐 업소를 운영하려 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3일 교육환경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 소식은 13일 뉴스1을 통해 전해졌다.

A씨는 서울 종로구 한 초등학교 '200m' 이내 보호구역에 가상현실(VR) 기기를 이용해 음란행위를 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려 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다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에 영업을 준비하려 했을 뿐 실제로 운영은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해당 업소는 폐업한 것으로 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매체에 밝혔다.

교육환경보호법에 따르면 초·중·고교 직선거리 200m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 유해시설 영업은 금지된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비디오물감상실, 복합영상물제공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앞서 최근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인근에 한 대형 나이트클럽의 영업허가가 나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반발이 이어졌다.

나이트클럽은 인근의 내당초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불과 66m 떨어진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나이트클럽에서 횡단보도를 건너 걸어가면 학교까지 5분도 안 걸리는 거리다. 상대정화구역은 교육환경법 상 초·중·고등학교 출입문에서 200m 이내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해당 나이트클럽은 지난 9월 심의가 통과됐다. 심의에 앞서 해당 초등학교는 코로나 전 나이트클럽이 있을 때 등교 시간에 학생들이 안전에 취약한 상태였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교육청은 나이트클럽 앞은 학생들의 주 통학로가 아닐뿐더러 영업시간과 등하교 시간이 다르다며 영업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관할구청은 교육청의 허가가 난 상황이므로 식품위생법상 문제가 없다면 영업 허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home 한소원 기자 qllk338r@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