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데뷔일까지” 전 여친 안대 씌우고 불법 촬영한 남자 아이돌 래퍼 정체

2023-12-2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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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이돌 래퍼, 전 여자친구 불법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

남자 가수 실루엣, 자료사진 / Moomusician-shutterstock.com
남자 가수 실루엣, 자료사진 / Moomusician-shutterstock.com

남자 아이돌 출신 래퍼가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 등을 약 20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의 정체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화일보는 22일 전 남자 아이돌 출신 래퍼 최 모(27) 씨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 여자친구 A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A씨의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불법 촬영, 불구속 상태로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이 매체와 인터뷰에서 "최 씨는 연예인 경력을 살려 연예 프로그램이나 인터넷 방송 BJ를 해보고 싶다고 했다"며 "고소 후에 사과하는 척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자기 앞길 생각해 선처해달라는 식이라 더욱 치가 떨렸다"고 토로했다.

불법 촬영 중인 카메라, 자료사진 / Summit Art Creations-shutterstock.com
불법 촬영 중인 카메라, 자료사진 / Summit Art Creations-shutterstock.com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8일 최 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후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가 속옷만 입고 침대 위에 누워있는 뒷모습 등을 4회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네티즌들은 최 씨의 정체에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최 씨는 지난 2017년 5인조 남자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다. 그는 메인 래퍼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이 팀의 또 다른 멤버 이 모(25) 씨도 지난 2019년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기도 했다.

home 구하나 기자 hn9@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