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혹한 현장… 음주운전 차량에 일가족 2명 부상, 1명 사망 (사진)

2024-01-1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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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고속도로서 발생한 사고
경찰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 중"

고속도로를 달리던 음주 운전 차량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20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지난 13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경기 수원시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면 동수원나들목 인근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2차로를 달리던 A씨의 차가 같은 차로를 달리고 있던 경차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경차에 타고 있던 남성 B(25)씨가 숨졌고, 운전자인 60대 여성과 뒷좌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등 2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가족 사이로, 어머니가 운전하는 차량에 두 아들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고와 관련해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다.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다. / 유튜브 'KBS News'
사고 당시 현장 사진이다. / 유튜브 'KBS News'
찌그러진 차량의 모습. / 유튜브 'KBS News'
찌그러진 차량의 모습. / 유튜브 'KBS News'
처참한 사고 현장. / 유튜브 'KBS News'
처참한 사고 현장. / 유튜브 'KBS News'

앞서 지난 5일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충주시에서 서울 강남까지 약 100km를 달린 음주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날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7일 낮 12시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서 60대 남성 C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당시 경찰은 제2중부고속도로에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았으며 추적 끝에 C씨를 잡았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C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이에 경찰은 "C씨가 약 100km를 운전한 것으로 보고 입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home 강보라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