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자들에게 “실업급여 받았나” 물었더니… 이런 조사결과 나왔다

2024-01-22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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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직장인 1000명 설문조사
협박·퇴사사유 수정 탓에 실업급여 못 받아

해고나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 중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것이 확인됐다.

지갑 자료 사진 /  Kmpzzz-SHUTTERSTOCK.COM
지갑 자료 사진 / Kmpzzz-SHUTTERSTOCK.COM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실직 및 실업급여 수급 경험' 설문조사 결과 최근 1년 사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직장인 중 54.9%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고 지난 21일 발표했다.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비율이 높았다. 정규직은 10명 중 4명(38.7%)이 실업 급여를 받지 못했지만, 비정규직은 10명 중 6명(63.3%)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실업급여 미수급 사유로는 협박에 의한 사직서 제출, 사용자의 자진 퇴사 처리 등이 있었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한 지에 대해 직장인 절반 이상(51.4%)이 충분치 않다고 답변했다. 특히 비정규직(57.5%), 5인 미만 직장(56.3%)일수록 보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실업급여 삭감이나 폐지 의견의 경우 반대 응답이 64%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는 실업한 국민의 생활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다.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우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또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이외에도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등 고용보험법 제40조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영훈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취업과 실직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일터 약자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정부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일터 약자들의 잦은 비자발적 이직과 실업급여 미수급이라는 사회적 위험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 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진행됐다.

home 이범희 기자 story@wikitre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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