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셋이서 하자" 집단 강간까지… 강원 여중생 11명 연쇄 성폭행
2024-02-21 09:13
add remove print link
40대 남성, 일진에게 괴롭힘당하는 여학생들에 몹쓸 짓

미성년 여학생들을 상대로 한 어른들의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확히 4년 전 강원도에서 벌어진 40대 남성의 여중생 11명 연쇄 성폭행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일 이데일리 보도에 따르면 건설 하청 업체 직원인 A 씨는 2018년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강원도 한 중학교에 다니는 여중생 B 양을 알게 됐다. A 씨는 B 양에게 용돈을 건네고 밥과 담배를 사주며 환심을 샀다. 두 사람은 곧 삼촌과 조카처럼 친하게 지내는 사이가 됐다.
B 양은 학교에서 ‘일진’으로 통하는 학생이었다. B 양과 그 친구들은 이후 A 씨와 함께 어울려 다니면서 주변 학우들에게 A 씨를 자신들의 뒤를 봐주는 무서운 ‘삼촌’으로 인식하게 했다.
주변 학생들이 B 양에게 벌벌 떠는 것을 알게 된 A 씨는 2019년 가을부터 B 양 등에게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에게 마수를 뻗쳤다.
2020년 2월 21일 A 씨는 모 지역의 한 아파트 인근에서 C 양과 D 양을 만나 담배와 음료, 음식을 제공한 뒤 이들을 자신의 차에 태워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갔다.
A 씨는 모텔 주차장에서 “담배 피우고 성관계를 하자. 너희들 XX라는 소문이 있다. 거짓말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을 해라”며 성관계를 강요했다.
이에 C 양 등이 “그런 소문이 난 사실이 없다. 한 번도 성관계를 해본 적도 없다”며 A 씨의 요구를 거부하자 A 씨는 “나는 B 양 등과 친하다. 사채를 하는 사람이다”고 겁을 줬다.
결국 C 양 등이 누가 A 씨와 성관계를 할 것인지 눈치를 보는 사이에 A 씨는 “그냥 셋이서 하자”며 이들을 성폭행했다.
2019년 9월 중순부터 2020년 3월까지 7개월간 A 씨에게 성폭행당한 학생은 총 11명. 13살짜리 중학교 1학년 여학생도 있었다. A 씨는 성폭행당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한 학생들을 ‘일진’ 학생을 동원해 다시 찾아내 범행을 반복했다.
A 씨는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신고하거나 고소하지 못하도록 여학생들의 얼굴이나 신체 주요 부위가 나오는 음란물을 찍었다.
B 양은 A 씨가 자기 학교 친구들을 성폭행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수방관했고, 오히려 친구들을 협박해 A 씨와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아동·청소년 피해자 11명을 상대로 총 4회 강간, 52회 이상 위력에 의한 간음, 2회 유사성행위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B 양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방조 혐의로 소년부로 송치됐다.
A 씨는 1심 판결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원심보다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