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 여신도에게 도 넘는 음란 문자 보낸 50대 집사

2024-02-2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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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 “딸 학교 선생님한테 SNS 확인해 보라는 전화 받았다”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20대 여성에게 적나라한 음란 문자를 보낸 50대 집사의 충격적인 만행이 알려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hanakorn Stocker-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Thanakorn Stocker-shutterstock.com

JTBC 시사 프로그램 '사건반장'은 지난 22일 방송을 통해 제보자인 여성 A 씨의 장애인 딸(지적장애 3급)이 교회 집사에게 당하고 있는 추악한 성범죄를 고발했다.

A 씨에 따르면 일상생활과 의사소통 면에서 큰 문제 없이 지내는 그의 딸은 올해 25세로 직업전문학교에 다니고 있다.

A 씨는 최근 딸이 다니는 직업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딸의 SNS 메시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A 씨는 곧바로 딸의 휴대전화를 열어 메시지를 확인, 큰 충격을 받았다. 딸이 초등학생이던 시절부터 10년 넘게 알고 지낸 교회의 50대 집사 B 씨가 딸에게 보낸 수위 높은 음란 메시지 수십통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아내와 딸, 아들이 있는 B 씨는 교회에서 입담 좋고, 사람 좋기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다.

딸은 B 씨의 지속적인 음란 메시지에 "불쾌하다", "싫은데 계속 그러면 성희롱"이라며 분명한 거부 의사를 드러냈지만, B 씨 만행은 멈추지 않았다.

A 씨는 "딸이 너무 수치스럽고 그 메시지가 계속 생각나 미치겠다고 한다. B 씨가 교회에서 아동부 교사를 맡고 있고, 직업도 과외 선생님이라 또 다른 피해자가 있을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A 씨는 B 씨의 만행을 경찰에 신고할 예정이지만, 불과 10분 거리에 떨어진 곳에 살고 있다며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일단 교회에 알리면 명예훼손죄가 될 수도 있다. 우리 현행법은 사실을 적시해 얘기하더라도 공공연히 전파가 될 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고 범죄 내용 자체가 충분히 경찰에 고소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 같다"고 진단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