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게 추근대다가… 싱가포르에서 '징역형' 선고받은 한국인

2024-03-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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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를 의도 없었다, 감정 주체 못 한 것”

싱가포르 시내 전경.  / 로이터·연합뉴스
싱가포르 시내 전경. / 로이터·연합뉴스

싱가포르 여행 중 만난 여성에게 까이자 앙심을 품은 한국인 남성이 음료에 발기부전 치료제를 넣고 복수하려다 발각돼 현지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현지 시각) 싱가포르 공영 채널뉴스아시아(CNA)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지방법원은 독성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한국인 김 모(33) 씨에게 12일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장을 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 관광 중 실내 스포츠 시설에서 서핑하던 피해자 A 씨의 모습을 촬영했다. 이후 그에게 다가가 사진을 보여줬지만, A 씨는 허락 없이 자신을 촬영한 점에 기분 나쁘다는 의사를 내비치고 자리를 피했다.

버블티 자료 사진. / LenaAndPhoto-shutterstock.com
버블티 자료 사진. / LenaAndPhoto-shutterstock.com

이에 불만을 느낀 김 씨는 피해자가 소지품을 놓아둔 테이블을 찾아 A 씨의 버블티에 '타다라필(시알리스)' 가루를 넣었다. 음료를 마신 A 씨는 두통과 메스꺼움을 느꼈고 플라스틱 뚜껑에 하얀 가루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분석 결과 음료에서는 발기부전과 폐동맥고혈압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인 타다라필이 검출됐다. 싱가포르에서는 독성 물질로 분류된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김 씨를 피의자로 특정했다. 김 씨는 당초 혐의를 부인했지만, CCTV를 보여주자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직접 복용할 목적으로 약물을 구입했고, A 씨가 자신을 피하는 데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법정에서 그는 “피해자와 대화할 때 영어를 잘 알아듣지 못해 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을 뿐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한국에 돌아가면 유사 범죄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검찰은 공공장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위협받았다며 징역 6~8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김 씨가 약을 탄 이후 추가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앙갚음을 목적으로 한 질 나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피해자에게 관심을 표했지만 거절당했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계획적 범죄 행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싱가포르에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약물을 사용하면 최대 징역 10년형과 태형에 처해질 수 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