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벗고 후임병 얼굴에 엉덩이 들이댄 20대 선임병의 최후

2024-03-16 07:11

add remove print link

법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설령 장난이라도 혐오감 주는 행위”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Yeongsik Im-shutterstock.com

군 복무 중 벌거벗은 채 맨 엉덩이로 후임병의 얼굴을 문지르고, 엉덩이를 깨물어 추행한 선임병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전과자로 전락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강원도 내 육군 모 부대 병사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0시께 부대 생활관(내무반)에서 관물대에 기대 TV를 보던 후임병인 B(24)씨의 얼굴과 상반신에 자신의 벌거벗은 엉덩이 맨살을 문지르는 방법으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7월 1일 오후 8시께 같은 부대 생활관에서 엎드려 있는 B씨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깨무는 수법으로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귀를 뀌는 장난을 치려다 엉덩이가 피해자의 얼굴에 닿았을 뿐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군대 후임인 피해자에게 다소 심한 장난 친 것에 불과하므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군부대 생활관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뉴스1
군부대 생활관 자료 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 뉴스1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유형력의 행사인 만큼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추행으로 평가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를 용인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고 볼 수도 없다"고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방귀를 뀌는 장난이라고 할지라도 옷과 속옷을 모두 벗은 채로 엉덩이를 타인의 얼굴에 들이대고, 엉덩이를 깨무는 등의 행위는 성적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라며 "강제추행에 관한 범의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