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 준 아버지를 '스토킹'한 혐의로 20대 아들이 구속 기소됐다

2024-03-1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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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조치에도 아버지에게 도박자금 요구

접근금지 조치에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금전을 요구한 20대 아들이 구속 기소됐다.

자료 사진 / 뉴스1
자료 사진 / 뉴스1

16일 서울경제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상습도박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A 씨는 아버지에게 1500차례에 걸쳐 문자나 전화 등의 방법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미 법원으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

과거 고등학생 시절 A 씨는 사다리 타기, 홀짝 맞추기 등 단순 인터넷 도박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후 도박을 이어가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하자 아버지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하며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자신의 계좌를 조작한 사진을 제공하기도했다.

하지만 아들의 심각한 도박중독을 알아챈 아버지는 2020년부터 아들의 금전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궁지에 몰린 아들은 이후 아버지에게 1500건 이상의 문자, 전화를 쏟아내며 스토킹 한 혐의를 받고있다.

아버지는 주소를 바꾸고 A 씨의 전화번호마저 차단했다. 하지만 아들이 계속 연락을 이어오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 법적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그동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빌려준 돈은 무려 17억 원에 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A 씨가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한 돈은 무려 26억 원이었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불구속 송치 입장을 밝혔지만 보완수사를 통해 A 씨가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한 사실을 확인,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에 A씨가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의 차단과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등을 요청했다"면서 "도박 중독 치료와 예방을 위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 인터넷 도박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home 김유표 기자 story@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