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관위, 16일부터 무소속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권자 추천장 교부

2024-03-17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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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 시 제출해야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사진은 대구시선관위 청사. / 대구시선관위 제공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대구시선관위)는 지난 16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및 중구·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의 무소속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관할선거구선관위(구·군)에서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했다고 밝혔다.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입후보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중구·수성구의회의원보궐선거의 경우 5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관할선거구선관위가 검인(청인 날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선거권자 추천장 검인·교부는 후보자등록마감일인 오는 22일까지로, 공휴일에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추천은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다. 추천을 받기 위해 입후보예정자의 경력·입후보 이유 등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할 수 있다. 서명 시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손도장(무인)을 찍으면 그 추천은 무효가 된다.

이외에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나 취소 또는 변경은 불가능하며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경우 무소속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home 전병수 기자 jan2111@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