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야하게 촬영된 제 보디 프로필, 속옷만 입은 건데 트레이너가 몰래 홍보물로 썼다”

2024-03-27 14:14

add remove print link

“트레이너에게 한 사진 작가 소개 받고 촬영했는데...”

운동으로 가꾼 아름다운 몸을 사진으로 남기고자 한 여성이 생각지도 못한 봉변을 당한 사연이 전해졌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19 STUDIO·NTshutterth-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19 STUDIO·NTshutterth-shutterstock.com

27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20대 여성 공무원 A 씨가 보디 프로필 촬영 과정에서 겪은 안타까운 일화가 소개됐다.

A 씨는 "친하게 지내던 헬스장 트레이너와 보디 프로필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가 사진작가를 소개받고 계약, 며칠 뒤 스튜디오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사진은 제가 생각했던 콘셉트와 달리 성적인 느낌이 강해서 트레이너를 통해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달했다. 이에 사진작가는 '사진 보정과 잔금 처리는 보류하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콘셉트가 생각하던 것과 달라 더 이상 진행이 어렵다는 뜻을 전했고, 사진작가도 '알겠다.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후 트레이너가 운영하는 헬스장 블로그에 자신의 보디 프로필 사진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트레이너는 '제 사진은 어디서 얻었냐'는 A 씨의 물음에 "사진작가가 보정본을 보내왔다"고 답했다.

A 씨는 "브래지어와 팬티차림으로 노출된 보디 프로필을 저만 소장하려 했는데 누구나 볼 수 있는 블로그에 공개돼 수치심을 느꼈다"면서 법적 대응에 관해 물었다.

신진희 변호사는 "A 씨가 촬영에 동의했기에 촬영은 불법이 아니지만, 해당 촬영물을 동의 없이 반포하는 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복제물 만포 판매 임대 등)에 따라 고소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연자는 사진작가와 트레이너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배상액은 많지 않겠지만 불법 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