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 내고 간 사람 찾습니다” 가게에 절도범 사진 붙였다가 처벌받은 점주 (+이유)

2024-03-28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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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벌금 내지 않으면 3일 노역에 처한다”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무인 문방구 업주 A(43·여)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 7일 인천시 중구에 있는 무인 문방구에서 손님의 얼굴이 찍힌 CCTV 화면 사진을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가 가게에 붙여놓은 안내문에는 나이 어린 손님이 물건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담겼다.

A 씨는 안내문에 "나흘 전 2만 3000원 상당의 피규어 1개와 포켓몬 카드 11장을 결제하지 않고 가져간 아이를 찾습니다. 이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해 주세요"라는 글을 적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게시물 등을 보면 (명예훼손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해 피고인을 3일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말했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동이 절도를 저지른 경우엔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신 보호관찰 또는 심리치료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