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에게 돈 뜯으려고 멀쩡히 살아있는 어머니를… 황당한 남자가 맞은 결말

2024-04-0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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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장례비 명목으로만 1억원 가로채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로 제작한 AI 이미지.

멀쩡히 생존해 있는 어머니가 사망했다고 여자친구를 속여 장례비를 받아내는 등의 방법으로 총 7억 1000만원을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고 연합뉴스가 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사기와 사문서위조행사 등 혐의로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직장인인 A 씨는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여자친구를 대상으로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거나 아파트 청약금에 필요하다며 빌린 뒤 갚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모두 4억 6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 씨는 부모가 아프다며 병원비를 받거나 살아있는 어머니를 숨진 것처럼 속여 장례비를 받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비나 장례비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금액이 약 1억원에 이른다.

A 씨는 친구를 대상으로도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 자사주 투자금 명목으로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증권 계좌 잔액 증명서를 위조해 범행했다고 밝혔다. A 씨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받는 이유다.

살아있는 부모가 사망했다고 속이는 방법으로 돈을 가로채는 것은 큰 죄다.

서울북부지법은 2022년 사기 혐의로 기소된 B 씨(당시 33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식당 종업원이었던 B 씨는 2019년 2월 22일쯤 식당 사장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납골당 비용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열심히 갚겠다"고 거짓말해 2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당시 법원 생존한 부모가 사망했다고 거짓말해 다수의 피해자를 속이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ome 채석원 기자 jdtime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