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키스하다 교통사고 낸 커플... 한문철 “하나였다가 둘이 됐다” (+영상)

2024-04-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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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주 “후방 추돌당해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한 커플이 차 안에서 키스를 하다가 앞차를 박았다.

한 커플이 차 안에서 키스를 하다가 앞차를 박는 모습 / 유튜브 '한문철 TV'
한 커플이 차 안에서 키스를 하다가 앞차를 박는 모습 / 유튜브 '한문철 TV'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후방 추돌당해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뒤 차 운전자가 ○○을 하고 있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피해자이자 제보자인 A 씨가 제공한 영상에 따르면 A 씨는 신호 대기를 하고 있다.

이때 뒤에서 천천히 다가오던 흰색 차량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A 씨 차량 후미와 충돌한다.

뒤차 운전자 B 씨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 B 씨는 한 여성과 입맞춤을 하고 있다.

키스를 하던 두 사람은 A 씨의 차량과 부딪힌 충돌로 깜짝 놀라며 그제야 입술을 떼고 앞을 바라본다.

후방 추돌당해서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뒤 차 운전자가 OO을 하고 있었습니다 / 유튜브, '한문철 TV'

한문철은 "원본이 있으면 좋겠다"면서 "하나였다가 둘이 됐다. 뽀뽀를 한 거다. 아휴 정차하고 뽀뽀했어야지"라며 난색을 보였다.

해당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 커플은 평생 기억에 남겠네", "가지가지 한다 진짜",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랑이란 게 저런 건가", "키스하다 다리에 힘이 풀린 건가?"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형법상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 손실 보상, 위자료 등 민법상 책임도 져야 한다.

home 방정훈 기자 bluemoon@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