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돈 안 주려고… 14세 여아 차에 매달고 달린 20대 고작 집행유예

2024-04-05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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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 양형 배경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왼쪽),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MS Bing Image Creator(왼쪽), Tinnakorn jorruang-shutterstock.com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뒤 돈을 주지 않으려고 차에 매단 채 달아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5월 전남 담양에서 미성년자 B(14) 양을 간음한 뒤 차에 매달고 도주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미성년자를 성매매 대상으로 선정,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아 사회적 해악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성관계 후 도주했고 그 과정에서 상해를 입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home 안준영 기자 andrew@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