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주혁 학폭 주장 A씨, 법원의 철퇴에 전면 불복... “증인 신청할 것”

2024-04-0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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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주혁 학폭 주장 동창, 700만 원 벌금형 불복

배우 남주혁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의 약식 명령을 받은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배우 남주혁 / tvN '스물다섯 스물하나' 스틸컷, 뉴스1
배우 남주혁 / tvN '스물다섯 스물하나' 스틸컷, 뉴스1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8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노종언 변호사는 이날 "A씨는 안타까워하고 있다. 자신은 두 가지의 제보를 했는데, 'A씨가 남주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고 보도가 됐다"면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증인 신문이나, 갖고 있는 물증들로 차차 밝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남주혁에게 학폭을 당했다는 인터뷰를 한 사람이 두세 명이 될 거다. 이분들을 재판 증인으로 신청해서 밝혀보겠다"고 강조했다.

2022년 남주혁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다.

당시 A씨는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에서 고교 시절 남주혁으로부터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남주혁이 폭력과 폭언, 빵셔틀 등을 일삼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빼앗아 유료 게임이나 아이템을 결제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또래와 ‘스파링’을 시켜 싸움을 부추겼다고 밝혔다.

같은 날 남주혁 소속사 매니저먼트 숲은 이를 '허위 사실'이라고 전면 부인하며 해당 언론 매체와 제보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지난달 28일 고양지법은 A씨와 기자에게 각각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가 남주혁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제보를 했으며, 기자는 남주혁에 대한 기사를 게시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남주혁은 지난해 3월 입대해 육군 제32보병사단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오는 9월 19일 전역 예정이다.

home 이범희 기자 heebe904@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