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서신 이용 총선 후보자 선거운동 한 목사 고발

2024-04-08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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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 않는 ‘OO를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 회장 신분 표시

대전시선관위 청사 / 대전시선관위
대전시선관위 청사 / 대전시선관위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A 후보자를 위해 서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종교인 B씨 등 2명을 8일 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대전지역 교회의 목사인 B씨 등은 존재하지 않는 ‘OO를 사랑하는 목회자 모임’의 회장이라는 신분을 내세워 A후보자를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우편물을 지역 내 종교인 등 494명에게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서신ㆍ전보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성명ㆍ명칭 또는 신분을 표시해 우편이나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선거운동의 과열과 혼탁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서신·전보·팩스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허위의 성명·신분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철저히 조사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home 송연순 기자 yss@wikitre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