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신분증·장소·나이·투표율·개요·투표용지 몇장

2024-04-10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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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본투표 10일부터 시작
반드시 알아둬야 할 체크사항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 뉴스1
4·10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YDP미래평생학습관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이 기표용구를 들어보이고 있다. / 뉴스1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4·10 총선 본투표를 앞두고 투표방법과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투표시간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은 2024년 4월 10일 수요일이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 위치 찾기 방법은?

선거일 본투표는 사전투표와 달리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각 가정으로 발송된 투표 안내문과 선관위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 등을 통해 투표 장소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또한 투표 안내문에 게재된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를 미리 적어가면 보다 신속하게 본인확인이 가능하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내지역후보는 '선관위' 홈페이지 내 상단 '후보자' 메뉴에서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를 누른 뒤 시·도를 선택하면 '내지역후보'와 '비례대표 비례정당 순번'을 확인할 수 있다. 네이버 포털에서도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투표 신분증 주소·사진, 없을 때는?

본투표 당일 헛걸음을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더라도 모바일 신분증 등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우선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다.

이 밖에도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전자증명서, 각급 학교 학생증(사립학교포함), 모바일 신분증 등이다.

단, 모바일 신분증, 전자증명서 및 국가기술자격증(네이버 전자증명서, 네이버 자격증, 정부24앱, 카카오톡 지갑 등)의 경우 앱 실행 과정 및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되 화면 캡처를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 받을 수 없다.

◈4·10 총선 본투표 나이, 외국인은?

국회의원선거는18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2006년 4월 11일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경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투표할 수 있다.

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이다.

◈유·무효표 기준은?

투표 전 유·무효표 기준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공직선거법 제179조에 따르면 △기표마크가 일부분이 표시되었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명확한 것 △기표마크 안이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되는 것 △다른 후보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 △기표란에 기표되고 후보자란 외에 여백에 기표마크를 추가한 것(접선되지 않은 것) △후보자(기호·성명·정당명·기표) 란에 접속하여 기표된 것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이렇게 찍더라도 유효표로 인정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해도 된다.

반대로 이렇게 찍으면 무효표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공개된 투표지 고무인이 날인되어 있는 것 △기표마크를 하고 문자(좋다, 나쁘다, 공명선거 등) 또는 물형(○, □, V, X) 등을 기입한 것 △기표마크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를 한 것 △기표마크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서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경우다.

◈투표 인증샷은?

국회의원선거에서 인증샷을 잘못 찍으면 벌금을 낼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런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다.

△후보자나 정당 대표자 등 선거관계자와 함께 촬영한 인증샷 △손가락으로 엄지를 들거나 브이 등을 한 인증샷 △손바닥이나 손등에 기표용구를 찍어 촬영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배경으로 촬영한 인증샷이다. 가능한 투표 인증샷은 SNS, 카카오톡, 커뮤니티 등에 게시 및 전송이 가능하다.

반대로 이런 투표 인증샷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 안,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지 및 투표지 촬영을 한 경우 공직선거법 제166조의 2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투표용지 몇장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방법 중 가장 헷갈리는 것이 투표용지가 몇장인지다. 이번 투표에서는 지역구, 비례정당 투표용지 총 2장을 받는다. 따라서 비례대표 순번을 확인 후 용지에서 하나의 정당을 기표하고 지역구 투표용지에 한 명의 후보자를 기표하면 된다.

◈제22대 총선 국회의원선거 발표시간, 투표율, 당선자 윤곽은?

이전까지 총선 당선자 윤곽은 자정 전후로 나왔다.

하지만 이번 22대 총선은 수검표 절차가 추가됐기 때문에 개표시간이 약 2시간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지역구 선거 당선자 윤곽은 11일 새벽 2시~3시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표 완료 시점은 같은 날 4~5시쯤이 될 수 있다.

비례대표 선거 개표의 경우 지역구보다 늦게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 선거 개표가 먼저 되므로 비례대표 선거 개표 완료 시점은 늦으면 11일 오전 6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절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스타그램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 절차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스타그램
home 김태성 기자 taesung1120@wikitree.co.kr